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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모집개요

모집규모 : 68개실 (지하1층~5층, 1층 제외), 잔여공간에 한하여 입주가능
층별 모집 호실로 구성된 테이블
층별 모집 호실
지하 1층
(9개 호실)
2층
(12개 호실)
3층
(21개 호실)
4층
(13개 호실)
5층
(13개 호실)

※ 지하 1층은 입주기업에 한하여 임대

신청절차 및 접수방법
  1. 01
    신청서 접수

    상시 접수

  2. 02
    서류 심사 및 평가

    수시 평가

  3. 03
    선정결과 발표 및 통보

    평가 후 10일 이내

  4. 04
    계약 체결

    입주 선정통보일로부터
    10일 이내

  5. 05
    입주

    입주 개시일로부터
    30일 이내

신청서 접수
  • 접수기간 : 상시 접수
  •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※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제출
  • 문 의 처 : 내포지식산업센터 운영사무실 (041-633-3770)
임대기간
  • 기본 임대 기간 : 3년, 이후 2년 연장 계약 가능

입주개요

입주자격 : 아래 입주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자
  • 관련근거 :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8조5 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  • 허용업종 : 산업집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중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서 허용된 업종
   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(하단 허용업종 테이블 참고)

※ 입주 허용업종 중 호실별 상·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입주 불가

※ 신청자 허용업종 판단 기준 :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센터 입주 시 주된 산업 활동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, 이를 관리·운영기관이 종합하여 판단함

허용업종
허용업종 - 구분, 설명으로 구성된 테이블
구분 설명
제조업
  • C26

   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
  • C27

   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
  • C28

    전기장비 제조업

  • C29

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  • C30

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정보통신산업
  • J58

    출판업

  • J59

   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

  • J60

    방송업

  • J61

    우편 및 통신업

  • J62

   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
  • J63

    정보서비스업
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  • M70

    연구개발업

  • M71

    전문 서비스업

  • M72

   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

  • M73

   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
기타
  • N75

    사업지원 서비스업

  • P85

    교육 서비스업

  • D35114

    태양력발전업

  • K64209

    기타 금융 투자